지시명령위반 | 2015-11-20
도박행위(해임→기각)
사 건 : 2015-58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도박행위
소청인은 신임 기본교육기간 이수중이던 2014. 7월 중순 일자 불상경, 도박을 목적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4ten-w.org)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신임 기본교육기간 : 2013. 12. 16. ~ 2014. 8. 8.)
소청인은 위 신임 기본교육기간 중이며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2014. 8. 4. 01:27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이라 한다.)에 접속한 후 개설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명의 : B)에 8만 원을 입금하고 축구․야구․농구 경기에 각각 일정 금액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첫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4. 8. 8.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경찰서로 발령받아 근무해 오던 중 2014. 8. 10. 01:22경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설자가 지정한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한 후 축구․야구․농구 경기에 각각 일정 금액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신임 기본교육기간 중 1회, 시보임용기간 중 20회 등 4개월간 총 21회에 걸쳐 754만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지시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
소청인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2015. 6. 18. 도박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자신의 도박혐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후배 C(32세, 남, 무직)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후 함께 출석하여 돈과 계좌를 빌려 준 것이라며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타 기관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하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직속상관인 팀장 경위 D와 지구대장 경감 E에게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해당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경위서에도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대학 후배에게 명의와 도박자금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며 허위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도박과 관련한 주장
2004. 상반기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실습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살던 대학 후배 C와 저녁에 만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자주 시간을 보내던 중 야구를 좋아했던 위 C가 인터넷을 하다 우연히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알게 되어 소청인에게 가르쳐 주었고, 위 도박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와 하는 방식은 똑같으나, 승패에 돈을 걸어 맞추었을 때 배당이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운동선수(우슈) 출신인 소청인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빠졌으며, 처음 8만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시작하였을 때 9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따게 되었고, 나중에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잃은 돈 생각에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며, 담당수사관도 ‘이렇게 멍청한 사람 처음 봅니다. 공무원이 불법도박을 하면서 급여통장으로 하면 걸릴 것이 뻔한데 자신의 월급통장계좌로 입․출금 한 걸 보면 진짜 불법이라는 생각을 별로 한 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거지’라고 쓴 소리를 했었던 것을 보면 소청인이 너무 불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으며 부끄럽고 어리석게 행동을 한 것이다.
2) 허위 보고 등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5. 6. 17. 오전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게 되어 당황하여 머리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친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날 그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고 일단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후배 C와 처리방법에 대해 논의하다가 시보경찰관이 불법 도박을 했다고 말하기가 겁이 났던 소청인을 대신하여 위 후배 C가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하였으며, 소청인도 31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첫 직장이고, 시보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또한, 소청인은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든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타기관 출석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서 2015. 6. 21. 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다음날 ○○경찰서에 구두로 기관통보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늦었지만 당시 소청인이 직속상관인 ○○지구대 순찰3팀장에게 직접 말하게 되었지만, 차마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까지는 말할 용기가 없어 친구가 불법도박을 하는 데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으나, 소청인의 말을 믿고 도와주려는 팀장과 지구대장에게 죄송스럽고 힘들어 늦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대학 후배의 소개로 2014.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간 불법도박을 하였으나, 잘못을 깨닫고 2015년 1월부터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경찰서의 기획수사로 불법 입․출금 계좌를 추적하다가 이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도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도박행위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점,
소청인은 ○○대학교 ○○과에 입학하여 ‘우슈’를 특기로 전국체전 및 다수의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였으며, 경찰공무원에 뜻을 두고 수차례 낙방하면서 3년간의 노력하여 3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무도부장과 운전조교를 하는 등 모든 교육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적극 활동하였던 점,
소청인은 2014. 8.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해임처분을 받기 전까지도 약 11개월간 비록 시보공무원이기는 하였으나, 선배경찰관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처리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소청인이 시보경찰관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의무위반사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징계책임이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현재까지 도박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점, 시보 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시보임용제도의 취지는 시보임용기간(1년) 동안 당사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공직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 정규임용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처음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위하여 신임 경찰기본교육을 받던 중앙경찰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시보경찰관으로서 발령받고 나서 평상시 지구대장 등으로부터 도박 등 의무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754만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점,
또한, 소청인의 주장대로 후배 C가 먼저 나서서 소청인의 도박 사실을 자신이 한 일로 하자고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이를 강력히 말렸어야 함이 마땅하며, 만약에 ○○경찰서에서 1․2차 조사 후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찾지 못하고 후배 C가 도박을 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소청인은 자신의 도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신규임용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보경찰관 신분이므로 정규경찰공무원보다 더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총 21회에 걸쳐 754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타 기관에 출석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며, 직속 상관 등에게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도박 등 의무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평소에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총 21회에 걸쳐 754만 원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은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고, 특히 정신상태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불법 도박을 한 행위는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엄중 문책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은 신규임용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보경찰관 신분이므로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야기한 점, 처분청이 시보기간 중 징계사유는 정규임용심사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