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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7 2015고정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14. 10. 1.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음식점(영업장 : 약 25㎡, 조리장 : 약 12㎡)에서 관할관청인 정읍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4대, 테이블 10개, 의자 1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대하(35,000원), 전어(28,000원), 맥주(3,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무신고 영업)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C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