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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96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집24(3)형,124;공1976.12.1.(549) 9470]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중 갑, 을, 병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무, 기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 불복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원심이 유죄인정한 부분만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항소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 6개중 " 갑" , " 을" , " 병" 을 유죄로 인정하고 " 정" , " 무" , " 기"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환송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파기 환송된 것은 위의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은 마땅히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무죄로 확정된 " 기" 공소범죄사실은 심리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영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한 즉 본원의 환송전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 6개중 1의 가, 나, 2의 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중 1의 다, 라. 2의 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로 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본원의 환송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환송전 원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는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중 1의 가, 나, 다, 라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환송후 더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이 환송전의 증거에 의하여 2의 가, 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의 나 공소범죄사실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파기 환송된 것은 환송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의 가, 나 2의 가, 공소범죄사실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는 파기 환송된 공소범죄사실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은 마땅히 환송전 유죄로 선고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을 것인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무죄로 확정된 2의나, 공소범죄사실을 심리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환송후의 원판결은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대법원1974.10.8 선고74도1301 판결 참조) 또한 환송후의 원심이 2의 가,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환송판결이유에 적시한바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증거상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