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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1 2016가단3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