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심사-소득-2016-0034(2016.08.01)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7.10.20.
2017.11.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07. 7. 21. 김○○・백○○(이하 '김○○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 ○○군 ○○면 ○○리 산243-1 소재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08. 8. 21. 김○○ 등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개발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해인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113,175,442원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052,029원을 ○○개발의 익금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3. 7. 18. 위 나.항 기재 인정이자 16,052,029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 사외유출'에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8. 1. 그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2, 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개발은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330,000,000원 + 원고가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대납한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330,000,000원으로 계상한 채 나머지 120,000,000원 중 113,175,442원을 원고와 관련한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개발의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대금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이사외에 유출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 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함에 있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에 유출되어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임원이자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액에 120,000,000원을 추가한 450,000,000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중 1인이었던 김○○는 검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별도로 '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120,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피의자로 한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통하여 김○○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실제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김○○는 한편으로 위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이 맞고 매매대금 이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 목적으로 120,000,000원을 별도로 더 지급받은 것이다'고 진술하면서 위12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유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김○○ 등이 위 120,000,000원 중 양도소득세로 실제 61,000,000원(=김○○ 41,000,000원 + 백○○ 20,000,000원) 정도를 지출하고서도 그 차액을 반환하여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120,000,000원이 김○○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매수인인 ○○개발이 의도하였던 석산 개발에 부적합하였음에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매매대금의 약 35% 정도 상당하는120,000,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매도인 김○○ 등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12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현금 대납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처분문서를 마련해 두지 않은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 12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실제 언제,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김○○ 등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점, ⑤ 원고를 피고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668 상법위반 등 사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⑥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8. 8. 21.(소유권이전등기일)인데도 이 사건 가지급금은 ○○개발의 2008 사업연도가 아닌 2009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원고가 주장하는 120,000,000원이 아닌 113,175,442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의 진술 및 이를 토대로 한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이유 중 판단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이라거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113,175,442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개발의 계정에 가수금을 입금시켜 ○○개발을 경영하여 왔는데,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120,000,000원을 누락하는 바람에 원고가 ○○개발로부터 113,175,442원을 가지금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매도인 김○○ 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우선 ○○개발이 원고로부터 가수금을 제공받아 그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②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개발에 제공하였던 가수금을 변제 받아 이를 다시 ○○개발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수인이 ○○개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 등에게 지급할 양도소득세 상당액 1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가수금으로 입금받아 ○○개발의 이름으로 직접 김○○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면 될 일이지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마치 원고가 개인자격에서 이를 김○○ 등에게 지급한 외관을 만들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다가, ③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113,175,442원은 매매대금 누락액이라는 120,000,000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자산액을 기존 330,000,000원에서 516,774,200원으로 변경하여 ○○개발의 회계에 반영시켰다고는 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2013. 7. 18.자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이 문제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