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7. 소외 C에게 30,000,000원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원 2012차 731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C는 원고에게 대여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2. 9. 8.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2. 12. 14. 피고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190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C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적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취소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