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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가산금지급][공2008상,204]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에 의한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처분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과세관청이고,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자력집행권이 그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배분금의 환급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따른다’는 취지는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은 “세무서장은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납부일 등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분처분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과세관청이고,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자력집행권이 그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배분금의 환급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따른다”는 취지는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4. 8.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4,426㎡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3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9. 10. 26.경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293억 4,483,66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999. 11. 29. 원고로부터 준공처리 소요비용으로 10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마포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200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를 실시하여 2001. 12. 13. 이 사건 부동산을 169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원고는 마포세무서로부터 공매통지에 이어서 채권계산서 제출을 의뢰받고 2001. 12. 18.경 마포세무서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 및 이자 등 합계 395억 87,909,833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마포구, 영등포구와 영등포세무서도 그 무렵 마포세무서에게 각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는 2001. 12. 28.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26,121,640원을, 제2순위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36,961,290원을, 제3순위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압류권자인 마포세무서(피고)에게 48억 96,466,400원을, 제4순위로 마포세무서(피고)에게 2억 99,448,568원을, 마포구(서울시 위탁분 포함)에게 4억 29,024,533원을, 영등포구(서울시 위탁분 포함)에게 36억 31,759,114원을, 영등포세무서(피고)에게 9,112,944원을, 원고에게 76억 21,105,511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마포세무서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순위인 조세채권에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0319호 로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9. “마포세무서가 2001. 12. 28.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중 마포세무서에게 배분한 51억 95,914,968원 중 38억 80,631,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포구에 배분한 4억 29,024,533원 중 8,178,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구에 배분한 36억 31,759,114원 중 26억 60,04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세무서에 배분한 9,112,944원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24.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12.경, 서울시는 2006. 1. 5.경, 영등포구는 2006. 1. 24.경 각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환급금으로, 피고는 영등포세무서 명의로 2005. 12. 22. 9,112,944원, 마포세무서 명의로 2006. 1. 5. 13억 15,283,950원, 서울시는 2006. 1. 6. 12억 31,068,700원, 영등포구는 1억 61,490,810원을 각 지급해 준 사실, 한편, 서울시가 원고에게 환급한 영등포구 환급금 부분 중에는 피고의 위탁으로 서울시가 수령한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50,615,51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영등포구가 원고에게 환급한 환급금 중에는 서울시의 위탁으로 영등포구가 수령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합계 27,345,17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항 의 규정은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 중 국세에 배분되거나 충당되어 피고가 보유하게 된 환급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금 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