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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선고 2017고단5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고단59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박철량(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병원 3층 폐쇄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병동 비품관리 및 청소, 환자 보호관리 업무의 보조를 담당하여 왔다.

위 병원은 정신병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봉을 설치하였는데 비상하강기가 설치된 복도 끝 창문 입구 부분은 보호철제문을 통하여 항시 시정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그곳 창문은 방충망 이외에 별도 안전봉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철제문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그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병원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항시 보호철제문의 시정상태를 유지하는 등 환자들의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소도구를 꺼내기 위해 보호철제문을 열쇠로 연 후 닫지 않은 채 복도 청소를 한 과실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F(39세)로 하여금 개방된 보호철제문을 통해 복도 끝 창문으로 접근한 후 그곳 창문 방 충망을 뜯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1층 현관에 떨어지게 하여 2015. 8. 2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633-165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척추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뛰어내린 창문으로 사람이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는 자살충동을 일으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폐쇄병동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있는 곳이므로 더욱 환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② 피해자가 뛰어내린 창문에는 원래 환자들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소방법에 따라 하강기를 설치하면서 안전봉을 제거하고 창문에 환자들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안전 철문을 설치하였으므로 화재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안전철문을 개방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필요에 따라 안전철문을 개방하였더라도 곧바로 이를 다시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청소도구를 꺼내기 위해서 안전철문을 개방해 놓은 채로 그 장소를 이탈하여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열린 안전철문을 지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추락한 위치에는 환자들을 보호·감시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바, 피해자 사망의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 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