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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3가합82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논산지사장이 발주한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대의 개척지구 배수개선사업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중 일부로써 1차 공사분(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분’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803,6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9. 14.부터 2012. 12.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원고와 피고는 기성고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0. 이 사건 1차 공사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46,46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경 발주처에 이 사건 1차 공사분에 관한 기성공사대금으로 846,460,000원의 직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발주처로부터 위 846,460,000원(선금 공제 280,000,000원 실제 지급 566,46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중 2차 공사분(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36,668,000원, 공사기간 2013. 3. 13.부터 2013. 12. 2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6.경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2차 공사분의 기성공사대금을 155,430,000원으로 책정하여 발주처에 위 기성공사대금의 직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발주처로부터 위 155,430,000원(선금 공제 56,476,000원 실제 지급 98,95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