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815 | 상증 | 2016-05-31
[청구번호]조심 2016부0815 (2016. 5. 31.)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저가발행한 유상증자는 증자후의 1주당 주식가치가 희석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증자 후 3월이내 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참조)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는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을 생략한다)은 OOO의 아들로서 청구인들은2013.1.5. 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주식OOO주 중에서 OOO는 OOO주, OOO은 OOO주(OOO의 OOO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배정받았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3.부터 2015. 9.21.까지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유상증자 전 OOO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2013.1.5.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쟁점주식이 불균등증자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15.12.17. OOO에게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5.12.4. OOO에게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2013.1.5.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13.4.5. OOO 및 OOO로부터경영권 다툼의 법원합의에 의해자기주식 OOO주를 매입하였는데, 매입시 산정한 1주당 OOO원은 증자 전 1주당 주식가액 평가 시 3개월 전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시가이므로,
유상증자일인 2013.1.5. 이후 3개월 이내인 2013.4.5.(주식매매계약일)의 주식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해야하며, OOO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자기주식을 매입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실관계
(2) OOO의 자사주 매입거래는 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일 뿐만아니라 자사주 매입시 산정된 1주당 OOO원은 이미 그 이전부터 각종 소송을거치면서 상호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책정된 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이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OOO원을적용함은 법 적용의 오류로서 실제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이라고 하면, 증자와 관련된 주식 즉, 실권된 주식이증자 전부터 소송제기 중이었고 법원 판결에 의한 객관적으로 합의된 가격이므로 그 합의된 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증자 전부터 증자와 관련된 소송이 이루어져 증자 전부터 계속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하여 결과적으로 증자일 이후 매매가격이결정되었으나 증자 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다) 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시 배정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실권주를재배정하였으며, 주금납입은 주식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액면가액으로 주금납입가액을 결정하여 증자 승인을 하였다.
(라)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모두 액면가액이면 증여이익이 없게 되지만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각종 소송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가격으로결정되었으므로 1주당 평가액은 실제 매매가격인 OOO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마) 조사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는 증자 후 3개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은 증여세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증자 후 쟁점주식을 보유하면서 소액으로 3차례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매매사례가액(객관적 가치가 반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이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는 내용으로서 상증법 제60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법적용 오류로써 증자 후 양도된 주당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바) OOO 및 OOO의 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결정되었으므로 이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시가의 정의에 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거래한 사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바,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실상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또한 이 합의금액은 장기간에 걸친 각종 소송과 협의 끝에 도출된 가격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있으며,
또한 이러한 거래를통하여 거래상대방에 어떠한 이익의 분여를 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동기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않고,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비록 각종 소송 등을 통해서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유상증자일인 2013.1.5. 보다 이후 시점인 2013.4.5.이나 사실상 이 소송은 유상증자일 이전에 각종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단지 금액합의가 이날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유상증자일 이후라 하여 그 시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 청구의 쟁점은 증자일 2013.1.5. 이후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일 2013.4.5.에 결정된 거래가액이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의 오랜 경영권 다툼 소송을 거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합의된 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2) 신주 저가 발행시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가) 증자일 이후 2013.4.5. OOO가 특수관계인(주주 OOO 및 OOO)으로부터 주식 매입 당시 결정된 거래가액은 매매 당사자들이 증자 전부터 소송을 거치면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 매매가액으로서 증자 전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OOO가 OOO 및 OOO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증자하는 경우 주주인 OOO 및 OOO의 증자 참여 비율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이 건과 같이 증자 이후 OOO가 OOO 및 OOO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는 각 사건의 제반사항 및 환경이 상이하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3.4.5. 주식 매매 당시 가액이 증자 전에 이미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고, 게다가 청구인이 언급하는 소송은 OOO 횡령 등 혐의에 대한 OOO의 고소와 OOO의 OOO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일 뿐이며, 소송 과정에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가격 협상 및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법도 없었고,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상기 주장과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에서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 이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로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에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바) 국세청 질의회신(재산세과-775, 2010.10.19.)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자 후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경영권 및 재산의 횡령과 관련하여 OOO(고소인)이 OOO(피고소인)를 2011.12.20. OOO에게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의 고소취지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과 OOO 사이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2013.2.22. OOO의 결정서를 살펴보면, OOO은 OOO 주식의 실제 가치는 1주당 OOO원임에도 OOO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원에 신주발행결의를 함으로써 OOO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하며,
OOO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OOO의 신주발행결의에 따라 1주당 OOO원에 신주발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OOO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과 OOO, OOO, OOO(합의서 작성 당시 OOO의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OOO의 신주발행에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OOO의 고소로 OOO에 대하여 진행 중인 횡령 사건에 관하여 OOO은 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3.4.5. OOO과 OOO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발행 주식 OOO주 전부를 취득하고 OOO는 그 대가로 OOO을 OOO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유상증자 전 주주명부(2012.5.18. 작성),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2013.3.4. 작성), 2013.4.5. OOO(OOO주) 및 OOO(OOO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이후의 주주명부(2013.4.8. 작성)를 보면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표2> 유상증자 전 주주명부 (2012.5.18. 작성)
<표3>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 (2013.3.4. 작성)
<표4> 자사주 매입후 주주명부 (2013.4.8. 작성)
(2) 조사청은 2013.1.5. OOO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인 OOO 및 OOO에게 배정될 신주를 지배주주인 OOO의 남편 OOO와 아들 OOO에게 재배정함으로써 저가의 신주를 인수한 청구인들에게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했다고 보아 유상증자 전·후 OOO의 발행주식을 아래 <표5>와 같이 평가하고,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액을 아래 <표6>과 같이 계산하였음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서 나타난다.
<표5> 유상증자 전·후 주식 평가액
<표6>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계산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OOO가 OOO,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한 거래는 유상증자 전부터 각종 소송을 거치면서 상호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책정된 가액으로 증자일 이후 합의되었고, 또한 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하여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전의 소송과정에서 가격협상 및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법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저가발행한 유상증자는 증자 후의 1주당 주식가치가 희석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청구주장에서 청구인들이 언급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이를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 후 3월 이내 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유상증자일 이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거래에 산정한 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