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463 | 양도 | 1996-04-04
국심1995구3463 (1996.04.04)
양도
기각
사실상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夫) OOO(1989.6.1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외7필지 대지 및 임야 94,237㎡(아래 명세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년 중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89.6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6.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쟁점토지 명세>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취득일자 |
①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②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③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④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⑤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⑥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 ⑦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⑧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 대지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 922 10,215 49,876 3,868 1,091 9,025 4,860 14,380 | 73.10.6 73.10.30 73.9.27 73.10.30 73.9.27 73.10.30 73.9.10 73.9.27 |
계 | 94,237 |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6/13)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9,720원 및 동 방위세 249,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9 이의신청과 1995.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명의상으로는 청구인과 자녀들이 상속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법원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973.10.6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사실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계약서나 공증증서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은 피고인 청구인등(3명)이 출석하지 않고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원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 11788, 90.4.18)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상속자이며 피고인 청구인등(3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공증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사유는 물론 16년이 넘도록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한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과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곳 OOOOOOO 임야 51,570㎡중 1,694㎡를 1987.12.29 같은곳 OOOOOOOO로 분할하여 1987.12.30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