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9. 07: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9. 08:2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