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833 | 상증 | 1998-12-31
국심1998부0833 (1998.12.31)
증여
기각
주택은 주상복합형 연립주택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근 일대는 상가 및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택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00원으로 주택의 부수토지(39.2㎡)만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70,560,000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동 감정가액을 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3.28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대지 39.2㎡, 연립주택 50.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2,356,78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6 심사청구를 거쳐 98.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증여당시의 시세나 공시지가, 과세당시의 시세나 공지시가에 전혀 변동이 없고, 소급감정이지만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35,000,000원이고 증여시나 과세시에 공시지가 및 시세에 가격변동이 없다면 소급감정도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이 건 증여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3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가격시점을 증여일인 95.3.23로 소급하여 97.10.14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7개월이 지나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재삼 01254-2177, 92.8.24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현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5.3.28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신축일 : 80.7.3)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인 35,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감정원 사상지점이 쟁점주택을 증여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97.10.14 소급감정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령상의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시가라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상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사안별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3부 1731, 93.12.30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주상복합형 연립주택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근 일대는 상가 및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어 쟁점주택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이 35,000,000원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39.2㎡)만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70,560,000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동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