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38 | 양도 | 1996-02-09
국심1995서3738 (1996.2.9)
양도
기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18.5㎡ 및 동 지상건물 2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5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0.1.1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5.5.1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53,54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31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사실조사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5.6.20경에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90.1.15에 당시 관할세무서인 동부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일이 89.6.1 인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90.1.15에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95년 6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95.6.20경 이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95.5.1자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95.5.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86.4.7)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면적이 144.96㎡, 양도당시(89.6.1)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면적이 232.8㎡로 되어있고,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8.8.26 쟁점부동산건물 1층을 4.95㎡, 2층을 82.89㎡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축하여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증축하여 당초 취득가액보다 저가로(청구인주장 양도가액:140,000,000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88.4.7)이후 양도일(89.6.1)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 청구인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및 방위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9.6.1인 이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5.5.31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사·심판청구시에는 이건 납세고지서를 95.6.20경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95.11.30 항변자료 제출시에는 95.6.10경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95.5.10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