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약 7년 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