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피고 A는 2021. 1.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