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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6. 3. 경부터 2016. 11. 15. 20:22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약 20㎡ 면적에 룸 3개를 설치하고 각 룸에 탁자, 의자 및 노래 연습기기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1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수사기록 5 쪽)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