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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7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통치등처분취소][공1987.2.1.(793),164]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자신의 단독출자로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수차에 걸쳐 증자하여 운영하여 오면서도 다만 위 회사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주주 명부상으로만 원고들을 포함하는 아들, 딸, 사위, 외손자, 동생등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의를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 1에 대하여 납세담보요구에 불응하여 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