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 메인화면 폴더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