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58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0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