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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정106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 있는 ‘E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바, 2013. 5. 27.경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무죄부분(피고인 B 주식회사)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증인 G의 증언과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에서는 각 공사현장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한 환경관리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