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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183 | 양도 | 2019-07-24

[청구번호]

조심 2019전1183 (2019.07.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으로부터 수령한 □억원 중 △△백만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양도대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가 이를 알선수수료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하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견적서에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개발행위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은 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에게 □억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27. OOO 외 3필지 토지 90,1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태양광사업에 사용하고자 OOO(전 소유자)과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7.9.20. 이 건 토지 중 16,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7.10.10.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이 2018.6.19. 주식회사 OOO(청구인 대표이사, 이하 “OOO”라 한다)에게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7.9.20.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 2017.9.20.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일 OOO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현황측량, 토목설계 등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이 2017.9.20.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일 OOO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견적서에는 OOO 설립 개발행위허가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와는 관련이 없고 공급받는 자로 표기된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로의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27. 이 건 토지를 태양광사업에 사용하고자 OOO(전 소유자)과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20. 쟁점토지를 태양광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OOO과 매매금액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은 당일 청구인의 계좌로 양도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7.9.20. OOO에게 OOO원(알선수수료)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0.10. 이 건 토지의 잔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은 2018.6.19. OOO(청구인 대표이사)로부터 OOO원을 받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OOO원(토지 측량비, 설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견적서에는 OOO 설립 개발행위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도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 필요경비와 관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8.27.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OOO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7.9.20.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점,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양도대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이를 알선수수료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견적서에는 OOO 설립 개발행위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