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6. 3. 22.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425,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6. 3. 22.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89,888원과 2014. 10. 13.부터 2016. 2. 29.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35,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인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