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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59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