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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노1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추징 35,986,8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매수 범행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2016. 10. 26.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검거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과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