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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덕)

사건본인

시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05. 1. 31.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9.부터 2005. 2. 17.까지는 연 5%, 200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8.경부터 동거하다가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고, 1994.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그런데 혼인 이후 피고는 술을 마시면 종종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곤 하여 원고는 이로 인해 힘들어 하였다.

(3) 한편, 2003. 초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져 원·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원고가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한 일로 원·피고는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3. 1.경에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 2003. 7.경에 국민카드로부터 대출받은 320만 원을 피고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피고를 지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회사사정이 어려운데도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여 원고와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에 관한 직불카드를 교부해주어 종종 위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곤 하였는데, 회사운영의 악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고는 2003. 8.경 원고에게 위 인출금의 사용내역을 추궁하며 원고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2003. 9. 3.과 같은 달 8. 원고가 피고 몰래 돈을 빼돌린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몸싸움을 하며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었다.

(6) 피고에게 환멸을 느낀 원고는 2003. 9. 30.경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2003.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한편, 사건본인들은 현재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원·피고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피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정 증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내지 7호증,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을 제4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이에 반하는 을 제9 내지 13, 30 내지 32, 3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회사운영의 악화로 어려움을 느끼던 피고를 따뜻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피고와 잦은 다툼을 벌인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애당초 술을 마시면 종종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곤 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가 피고 몰래 돈을 빼돌린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원고와 몸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의 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피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혼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및 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재산인 시흥시 매화동 261-2 연립주택 시가 5,000만 원,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 조흥은행 주택청약부금 1,000만 원의 각 1/2인 6,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등 1,600만 원을 합한 7,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와의 동거 무렵인 1988.경부터 원고와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2000. 12.경부터 2003. 12. 말경까지 ' (상호생략)'이라는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원고는 피고와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게 된 이후로는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는 한편, 틈틈이 미싱일 등을 하면서 공장일을 도와 왔다.

(2) 한편, 원·피고는 1993. 7. 26. 시흥시 매화동 연립주택 지하층 2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 8. 1.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위 연립주택의 시가는 5,000만 원 정도이고,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피고는 의류 제조공장 운영을 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바 있었는데, 2003. 초경부터 의류 제조공장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3. 9.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2003. 9. 16. 조흥은행으로부터 주택부금 1,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이후인 2003. 10. 29. 위 주택부금 1,000만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003. 9. 19.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장운영을 유지해 왔다.

(4) 그러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03. 10. 21. 위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신세계 인터내셔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채권가압류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03. 12. 26.경 더 이상 의류 제조공장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직원들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04. 7. 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으로 피고의 직원들에게 합계 78,473,510원을 대신 지급한 바 있다.

(5) 한편, 신세계 인터내셔날은 2004. 1. 20. 물품대금 22,567,209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바 있다.

(6) 또한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소외인과 사이에 위 공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자 임대인인 오순산은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8.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그 때까지 연체한 차임 등을 공제한 38,088,0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바 있다.

(7) 한편, 피고는 2001. 1. 2. 공장운영 등을 위하여 조흥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의류 제조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 합계 28,145,32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8) 피고는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05. 1.경을 기준으로 해약할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합계 5,101,900원(증권번호 0049 (이하 번호생략) 2,626,700원 + 증권번호 0049 (이하 번호생략) 2,475,200원)이고, 원고는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5.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으로 210만 원 정도를 반환받은 바 있다.

(9) 한편, 피고는 혼인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원고와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그 때까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300만 원 가량을 반환받은 바 있다.

(10) 원고는 2003. 1. 22. 제일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2003. 7. 21. 국민카드로부터 32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교부한 바 있다.

(11) 또한 피고는 미싱기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 증거] 갑 제8, 9, 11, 14호증, 을 제1, 2, 15, 17, 18, 21, 22, 24 내지 27, 35 내지 41, 56 내지 6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피고의 재산상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재산은 모두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ㆍ유지한 재산으로 이 사건 이혼에 따라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적극 재산}

① 피고 명의의 위 시흥시 매화동 연립주택 : 5,000만 원

② 피고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의 교부청구권 : 합계 60,655,209원(22,567,209원 + 38,088,000원)

(피고는 위 오순산이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공탁한 38,08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동생인 소외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여러 차례 3,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2003. 9. 18. 소외인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대물변제로서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한 바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9. 18.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2003. 9. 20.까지 2,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 및 그 때까지의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2003. 9. 19.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2003. 9. 19. 차용한 2,000만 원 외에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16호증의 1, 을 제42, 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었고, 원고와의 불화도 심하였던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경영 악화 및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을 일부나마 보전할 생각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양도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의 지배 하에 있는 재산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 명의의 위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료환급채권 : 5,101,900원

④ 피고가 반환받은 위 봉천동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 300만 원

⑤ 피고가 보유한 공장기계 : 합계 2,000만 원

{합계 138,757,109원(= 5,000만 원 + 60,655,209원 + 5,101,900원 + 300만 원 + 2,000만 원)}

{소극재산}

① 피고 명의의 위 시흥시 매화동 연립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2,500만 원

② 피고 명의의 위 동생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 2,000만 원

③ 피고 명의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 78,473,510원

④ 피고 명의의 위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 1,600만 원

⑤ 피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채무 : 합계 28,145,320원

{합계 167,618,830원(= 2,500만 원 + 2,000만 원 + 78,473,510원 + 1,600만 원 + 28,145,320원)}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의 총액 138,757,109원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합계 167,618,83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28,861,721원(138,757,109원 - 167,618,830원)}로서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사건본인들은 원·피고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피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하며, 이와 달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를 구하는 원고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중표(재판장) 김준모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