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083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60,410원 및 그 중 62,170,372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