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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2995 | 소득 | 2007-01-17

[청구번호]

국심 2006구2995 (2007.01.17)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 하게 된 경우가 아니고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서4107

[따른결정]

국심2006서3115 / 국심2006서3355 / OOOOOOOOOO / 국심2007서0239 / 국심2007서0307 / 국심2007서239 / 국심2007중2287 / 조심2012중3257 / 조심2018전2320

[주 문]

처분청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31,6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962,5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751,480원 과세처분은 OOO외 6필지 1/2지분, OOO 1/2지분의 양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31,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41,076원 포함),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962,5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1,910,807원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476,751,4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3,156,178원 포함; 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116,808,061원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주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81-2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세법의 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유는 세법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중 쟁점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일부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와 비교하여 산출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점,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고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에 고의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31,6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962,540원, 2004년 종합소득세 476,751,480원을 과세하였다.

OOO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유는 세법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중 쟁점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할 지라도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81-2 참고),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 처분청 작성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종결보고서와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3년에 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 차익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파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대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차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가액과의 차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중 쟁점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