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및 ‘E’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머신(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업소 5평 규모에 침대, 머신, 바늘, 색소잉크, 파워 스플라이(변압기) 등 기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F의 왼쪽 팔 부위에 나무 모양 문신 등을 시술해 주고 4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9.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의 오른쪽 팔 부위에 해골 등 모양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2.말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불특정 다수 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합계 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내부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문신영업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