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2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