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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5.06.17 2014가단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8. 29.자 2007차1162...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시효소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으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8. 29.자 2007차1162 지급명령은 그 집행력이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