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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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7.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7. 8. 3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7. 8. 31.자 합의에 기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을 전제로 작성된 2017. 8. 31.자 합의도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① 피고는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00만 원 이상에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평당 250만 원에 체결된 것으로서 대리권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K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① 갑 제8호증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합의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갑 제14호증은 2017. 8. 4.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당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서명, 날인한 바 없고, 위 합의서가 2017. 8. 31.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C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7. 8. 31.에 한 합의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