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381 | 양도 | 2019-03-25
조심 2019서0381 (2019.03.25)
양도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여러차례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31. OOO 소재지에서 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에게 양도한 후 2013.2.28.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5.24.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이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경정청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18.6.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2001년 11월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84년 11월 이OOO과 결혼하여 2009년 12월 별거하기 전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청구인이 전업주부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기타소득 등이 있었다면 2001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이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1997.11.6.~2012.4.2.)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사업확장, 외부입찰 및 대기업 수주 등을 위하여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 증자대금은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을 명의도용 등으로 고발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과 이OOO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전업부부로서 배우자를 내조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 등 명의신탁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것을 도용당하였다고 고발한다는 것이 오히려 모순된 행동일 것이다.
(2) 이OOO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동생 등 친족들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사실이 있다. 즉, 이OOO은 선박관련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1997년 11월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여동생 부부(OOO)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였기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자들이 쟁점법인에 근무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족관계로서 이OOO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 처분청은 가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타인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면계약과 공증 등의 복잡한 절차와 추후 소송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3)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OOO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시 이OOO과 양수인 김OOO 사이에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청구인을 제외한 이OOO과 김OOO은 2012.3.30. 경영권 인수․인계시 ‘대표이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거쳤는데, 해당 인수인계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나 서명날인이 없는 반면, 이OOO의 인감과 서명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이OOO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대표이사 승계 및 주식변동은 해당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이OOO은 2009년 12월 이후 별거 중인 상태라서 ‘쟁점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12.3.30.에는 청구인이 이OOO의 일에 일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4)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사이에 2012.10.1. 작성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와 이OOO 세무사가 위암받아 작성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도장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고,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2012.10.1.)’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신고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수․양도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청구인의 인감도 아니며, 아울러 이OOO 세무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해당 신고서 신고를 위임한 사실이나 신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조차 없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김OOO이 2012.3.30. 이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인계받은 후 쟁점법인의 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나OOO 세무사에서 이OOO 세무사로 변경한 점을 보더라도 김OOO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청구인 및 이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OOO 세무사에게 위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2.10.1. 작성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는 청구인 및 이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다.
(5) 이 건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김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자를 이OOO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2012.3.30.)에는 청구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없고, 쟁점법인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거짓계약서로 보는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2012.10.1.)는 청구인의 도장과 자필서명이 있고 OOO원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제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2012.3.30.)를 거짓계약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OOO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쟁점주식은 2001년 11월 유상증자시 이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관련 국세 등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에게 이OOO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및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이O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OOO은 유상증자 당시인 2001.9.28. OOO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여러 차례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2012년에도 이의신청이나 고충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증명은 국세전산망에 제출된 소득과 관련된 기록으로 실제 소득, 재산유무와 무관한 것이고,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나이를 감안할 때(만 45세)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2011년 OOO원에 해당하는 부동산(OOO)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기록(OOO)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한 개에 불과하고, 이OOO의 금융계좌내역(OOO)에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유상증자금액과 유사하나 해당자금이 증자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통하여 확인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처분청에 전가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거래기록은 10년 경과시 보존기한 경과로 관련 금융기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었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남편 이OOO이 주식양수인인 김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못 받아서 제이름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 이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기로 한 이 주식 양도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이제 이 금액을 받기 위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상양도에 해당하고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민법」상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이 2013.2.28.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동 신고서에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OOO의 쟁점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하되 김OOO과 쟁점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3.22. 작성된 ‘대표이사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득이 발생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며 김OOO이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OOO, 이OOO 및 이OOO 등이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작성자들은 가족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불과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이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2013.2.28.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서야 양수인 김OOO과 양도대금 소송이 의도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이미 기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귀속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김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부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이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2.31.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한 후 2013.2.28.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5.24.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이OOO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2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9.28.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지분율 47.62%)을 액면가액(OOO원)으로 취득하였고, 이OOO은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3,000주(지분율 14.29%)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하고 그 이후 변동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OOO
OOO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1997.11.6. 설립하여 계측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업체로, 2012.4.2. 대표자가 이OOO에서 김OOO으로 변경된 후 2015.12.31. 폐업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된 청구인의 사내이사 취․퇴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OOO과 김OOO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OOO)에서 2001.8.29.~2001.9.30. 기간 동안 아래 <표8>과 같이 총 OOO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동 금액은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 및 명의개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OOO
(사)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이OOO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며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또한, 청구인은 이OOO이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OOO
(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신임 대표이사가 김OOO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시하였고, 동 의사록은 OOO의 공증(등부 2012년 제3470호)을 받은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010년 기간 동안 OOO의 발행주식 6,000주(지분율 30%) 및 콘도이용권(2007.9.20. OOO원에 취득, 2014.4.28. OOO원에 양도) 1건을 보유한 것 외에는 보유한 자산이나 신고한 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0년 이후는 2011.1.10. 산업측정 및 제어장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을 개업하여 2018.6.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OOO
OOO
(카) 그 밖에 청구인은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OOO과 별거 중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과 이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11>․<표12>와 같다.
OOO
OOO
(3)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이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관여하거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나) 검찰이 이OO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한 사건(OOO고등법원 2017노1961)의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이OOO이 횡령 이후 그 잘못을 인정하고 2012.3.26.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쟁점법인에 그 소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한편, 퇴직금 청구도 일부 포기하는 등으로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O은 유상증자 당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에도 이의신청이나 고충신청 등을 제기하거나 문서 위조에 대하여 이OOO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는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관여하거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여러 차례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이OOO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 내역에 의하면, 취득자금과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등기된 자산의 명의를 번복하기는 부족하며, 청구인 스스로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OOO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을 합산하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외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OOO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거나 설립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OOO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OOO 및 이OOO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OOO세무서장이 이OOO 등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의 납부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의견진술하였으나, 이OOO 등의 경우 청구인과 주식 취득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실관계가 달라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이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