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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구단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2. 4. 22:3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경기 광주시 지월리에 있는 지월리복지회관 앞길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12. 1.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2008. 9.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약 50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정지수치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원고는 도매유통업을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