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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정8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북수원매매단지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2. 3.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무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1.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