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차전53616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9.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0. 11.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536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20. ‘원고는 피고에게 3,249,024원 및 그 중 1,045,891원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2014. 1. 18.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17하단6586호, 2017하면6586호)을 하여 2018. 6.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8. 6. 16.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는 채권자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로, 채권액 합계 135,205,634원(원금 36,447,476원, 지연손해금 98,758,158원)으로 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6989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232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J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