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897 | 양도 | 2020-10-08
조심 2020중1897 (2020.10.08)
양도
기각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30. OOO대지 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5.26. OOO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비록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OOO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34㎡이므로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134㎡×5)까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함께 OOO매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위 범위 내인 664㎡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면적이 99.56㎡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마을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 일부씩을 양보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샛길로 사용하여 왔고 쟁점토지 담장 밖 부분 중 주차장 부지는 출입차단용 쇠사슬을 걸어 두는 등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면적은 99.56㎡이나 양도 직전 측량한 실제면적이 134㎡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정되는 주택부수토지면적은 670㎡라고 주장하나, 변경된 주택면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주택 면적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주택면적이 134㎡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측량과 관련한 설계도 등 근거서류가 없고, 측량성과도를 발급한 OOO전산기록으로 측량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측량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주택의 정착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벽돌로 쌓은 담장 및 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과 도로가 있는바, 도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주변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5.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 면적 99.56㎡의 5배(497.8㎡)를 초과하는 부분(166.2㎡)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내역
(금액 : 원)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5.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5.26.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664㎡,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시장이 처분청에 회신(세정과-8554, 2020.5.21.)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013년 기간동안 쟁점주택 99.56㎡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면적은 비록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34㎡이므로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사의 지적측량결과부(2014.4.1. 측량, 2020.3.19. 재발급)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마을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 일부씩을 양보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샛길로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담장 밖 부분 중 주차장 부지는 출입차단용 쇠사슬을 걸어 두는 등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OOO 로드뷰(2011년 11월, 2014년 7월 촬영) 사진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담장 밖 토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 12명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사가 2014.4.1. 쟁점건물 외벽선을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은 134㎡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664㎡, 쟁점건물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