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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7 2015고단1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9:45경 안성시 D에 있는 ‘E’ 가정백반식당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4.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어린놈의 경찰 새끼들이 끗발도 없는 새끼들아,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