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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2094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6,01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2012. 2.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가 2012. 5. 1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인 A를 비롯한 4명에게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36,186,010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36,186,010원을 대신 지급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36,186,01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2. 5. 1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2.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수년전 부도 처리되어 현재 아무런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