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138 | 상증 | 2005-07-06
국심2005중1138 (2005.07.06)
증여
기각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4서2351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2004.6.11부터 2004.10.29까지 OOOOOOOOOOOO 소재 (주)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주식변동 포함)를 한 바, 2000.2.28 (주)OOO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청구외 정O이 소유주식 지분분산 등을 위하여 안OO·홍OO·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주)OOO 주식 각 14,000주씩 합계 4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금수수 없이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적용하고, 1주당 가액을매매사례가액인 5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이 2005.2.11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210,000천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OOO 대표이사 정O이 (주)OOO의 코스닥 등록 준비를 위해자신의 주식 소유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정O의 암묵적 강요와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잠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을 통해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 없음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신탁자인 정O이 코스닥 등록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청구인들은 청구외 정O에게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을인정하고 있고, 정O은주식을 타인명의로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을 회피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2000.2.28 청구인들과 (주)OOO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청구외 정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을 양도가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1주당 가액을매매사례가액인 5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이이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2) 청구인들은(주)OOO 대표이사 정O이 (주)OOO의 코스닥 등록준비를 위해자신의 주식 소유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정O의 암묵적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잠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은 이익을창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고,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의 평가시는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규정되어 있어 대주주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볼 때, 대주주인 청구외정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조세회피목적이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OO 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