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경기 여주시 교동 소재 호반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 소재 상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