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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한진신세대아파트 앞 도로상을 토방갈비 식당 쪽에서 청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피고인과 반대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위 도로의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그녀와 동승한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