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026 | 상증 | 2017-04-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026 (2017. 4. 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 주식회사(2004.3.26. 설립, 도‧소매업 영위,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OOO의 며느리이자 청구인 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OOO은 OOO의 손자이자 청구인 OOO, OOO의 아들이며, 청구인 OOO(청구인 OOO,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아들인바, 청구인들은 2013.12.31. 쟁점법인의 전 사내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다음 <표1>과 같이 양도받았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11.부터 2016.6.21.까지 청구인 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4.12.19.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및 쟁점법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 OOO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과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결산시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0.6.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2>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주주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 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이 2014년도 말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수금 OOO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포기한 가수금 OOO원의 실제 채권자는 OOO이 아닌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이고 (주)OOO은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이 2007~2008년 OOO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자금 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주)OOO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쟁점법인이 계속되는 결손으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2009년 기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주)OOO은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회계상 가수금 잔액 OOO원에는 (주)OOO이 2009년에 쟁점법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OOO이 OOO원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OOO의 채권 포기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OOO원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족회사인 쟁점법인에게 금융기관이 요구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및 제398조는 이사가 3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은 OOO 1인만 이사로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이사 OOO의 채무면제는 주주총회의 승인 대상이며 이사회 승인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상법」상 효력이 없다.

(다) 이와 같이 OOO원의 가수금은 OOO의 채권이 아니라 (주)OOO의 구상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OOO 및 청구인 OOO, OOO은 2014년 12월 중 (주)OOO 주식을 ㈜OOO에 매각하였으므로 (주)OOO의 채권 포기 당시 (주)OOO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는 것은부당하다.

(3) 처분청은 가수금 OOO원의 채권자를 (주)OOO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면제일(2014.12.19.) 현재 (주)OOO 역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최대주주였던 청구인 OOO의 경우 OOO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주식양도대금 총액 OOO원 중 2014.12.11. 수령분은 OOO원이고, 2014.12.19. 잔금 OOO원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주)OOO에 대한 지분 30.80%가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채무면제일 현재 (주)OOO의 주주현황은 맞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채무면제일인 2014.12.19. (주)OOO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2014.12.19. OOO이 채권포기각서에 따라 포기한 채권이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에 포함되어 있던 (주)OOO의 구상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실시 중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2015.6.13.)”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주주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인명별 가수금 현황”에도 “대표이사 가수금 중 OOO원 반제 후 채무면제이익 반영”이라는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채권포기각서”에 의하면 채권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채권자 본인은 채무자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OOO원의 채권은 OOO 개인의 채권으로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채권포기각서에 따라 포기한 채권이 (주)OOO의 구상채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일부대위변제증서”, “보증인 신용조사서”, “심사보고서”, “원금상환내역명세표” 등에 의하더라도 (주)OOO이 쟁점법인의 보증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될 뿐 (주)OOO의 구상채권이 어떠한 연유로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설령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에 (주)OOO의 구상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면제된 OOO원이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이 아닌 (주)OOO의 구상채권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승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 「상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은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로서,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민법」 제506조에 의하면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승인 여부는 채무면제의 효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설령 이사회 의사록이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인 OOO 대표이사가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포기각서만으로도 채무면제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쟁점채권의 채권자를 (주)OOO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면제일 현재 (주)OOO 역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4년 12월 중 쟁점법인의 신규사업(부동산임대 및 목재사업) 자금마련을 위하여 OOO과 OOO(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 OOO이 (주)OOO의 주식을 ㈜OOO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주)OOO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면제일인 2014.12.19. 현재 (주)OOO의 주주구성을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子 OOO(30.8%)과 OOO의 배우자 OOO(16.05%)가 (주)OOO의 주식을 총 46.85%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주)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4.12.19. 청구인 OOO이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주)OOO에 대한 지분이 모두 소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OOO 외 주주 11인과 ㈜OOO 간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전체 주주 12인을 대표하여 (주)OOO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인별이 아닌 주주 전체의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으며, 동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전 조 제2항 소정 제1회차부터 제5회차까지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본 건 주식의 주권(미발행시에는 주권미발행 확인서)을 인도하고, 즉시 매수인에게로의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각 주주 개인별이 아니라 12인 주주 전체의 매매대금 OOO원의 잔금이 모두 청산된 후 주식명의개서까지 완료된 날을 “주식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다) 설령, 주주 개인별로 주식양도일을 판단하여 청구인 OOO의 주식양도일을 2014.12.19.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면제 시점은 이사회 의결 종료 시점인 2014.12.19. 10시 30분이고, 잔금청산 시점은 청구인 OOO의 통장에 잔금이 입금된 시점인 2014.12.19. 11시 23분으로서 채무면제시점이 주식양도시점보다 빠르므로 채무면제일 현재 청구인들과 (주)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2012~2014년 주주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2) 쟁점법인은 2016년 6월 조사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신규사업 재개를 위한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주주임원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함으로써 자본잠식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요주주는 어쩔 수 없이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2년간에 걸쳐 계상한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의 고의적 감소가 아닌 사업과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방안이었는바, 2015년 쟁점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보면 세무상 결손금의 고의적 감소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주‧임‧총단기채무, 2009.1.1.~2009.12.31, 2014.1.1.~2014.12.31.)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주장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9.10.12. (주)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들이 (주)OOO의 구상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계상 내역에 해당한다.

(나) 2014.12.1.부터 2014.12.30.까지 가수금 OOO원의 입금 내역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OOO과 청구인 OOO, OOO 등이 (주)OOO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내역으로 보인다.

(다) 2014.12.31.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정규상의 가수금 채권 포기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주)OOO의 구상채권 포기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2014년 인명별 가수금 현황은 다음 <표4>와 같은바, 2014.12.31.자 가수금 반제 OOO원에 대하여 주석사항은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 중 OOO원 반제 후 채무면제이익 반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4.12.19.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2.19. 오전 10시 쟁점법인 본점 관리실에서 이사 총수 1명 중 출석 이사수 1명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의안은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포기의 건”이며, “사내이사 OOO은 당사의 재무구조상 자본의 결손 및 부채의 과다에 따른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손익구조의 안정, 자본잠식의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함을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한 후 의장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2014.12.19.자 OOO 명의의 채권포기각서에는 “OOO은 쟁점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4.12.19. OOO이 보유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일부(일금 OOO원)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OOO의 기명날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12.19. 현재 쟁점법인의 이사는 OOO 1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과 (주)OOO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주)OOO의 최대주주였던 청구인 OOO의 경우 주식양도대금 총액 OOO원 중 2014.12.11. 수령분은 OOO원이고, 2014.12.19. 잔금 OOO원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주)OOO에 대한 지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의 OOO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주)OOO의 주주인 OOO, 청구인 OOO 등이 그 보유중인 주식을 ㈜OOO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각 매도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전체의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OOO원의 실제 채권자는 OOO이 아니라 (주)OOO이고, (주)OOO은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일부대위변제증서”, “보증인 신용조사서”, “심사보고서”, “원금상환내역명세표” 등에 의하면 (주)OOO이 쟁점법인의 보증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 설령,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에 (주)OOO의 구상채권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2014년 인명별 가수금 현황, 쟁점법인의 2014.12.19.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14.12.19.자 OOO 명의의 채권포기각서, 2016년 6월 조사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 OOO의 채권 포기로 볼 증빙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주)OOO의 채권 포기로 볼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된 것이 없고, (주)OOO이 쟁점법인과의 관계에서 채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가수금 OOO원 중 (주)OOO의 대위변제금액 OOO원을 제외하면 OOO의 가수금은 OOO원 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OOO이 OOO원의 가수금을 포기하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주‧임‧총단기채무, 2014.1.1.~2014.12.31.) 및 OOO의 2014년 인명별 가수금 현황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2.5. OOO의 대표자 가수금 OOO원, 2014.12.8. OOO의 대표자 가수금 OOO원, 2014.12.19. OOO의 대표자 가수금 OOO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의 실제 가수금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승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 「상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승인 여부는 채무면제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은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이 비추어 이사회 회의록의 「상법」상 효력 유무는 채무면제의 효력 유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바) 따라서, 채권포기된 가수금 OOO원의 실제 채권자가 OOO이 아닌 (주)OOO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OOO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12.31.>

4. 삭제 <1999.12.31.>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 제2항 제5호의2,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제33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 제1항·제3항, 제335조의3 제1항·제2항, 제335조의7 제1항,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제356조 제6호의2, 제397조 제1항·제2항, 제397조의2 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 제2항, 제46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 제1항, 제464조의2 제1항, 제469조, 제513조 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 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 제1항 및 제522조의3 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