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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4576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차145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1999. 7. 9.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19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6. 7.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차14539호로 차용금 1,000만 원과 어음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199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