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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재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주거 침입 ’으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 3 행의 ‘ 안방에 침입하여 ’를 ‘ 안방에 침입하였고’ 로, 범죄사실 제 7 행의 ‘ 같은 방법으로 ’를 ‘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제 7 행 내지 제 9 행의 ‘2010.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를 ‘2010.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로, [ 범죄사실] 제 3 행의 ‘ 안방에 침입하여 ’를 ‘ 안방에 침입하였고’ 로,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