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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124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