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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46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서대문구 임대사업자 B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서울 중랑구 C아파트 5층 505호에 대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1. 6. 3. 그 임대를 개시한 후 그 임대의무 기간 내인 2013. 5. 9.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임대사업자 등록증

1. 등기전부사항 증명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1.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