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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7 2019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 22:00경 파주시 B, C호 주거지 안방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에 성기를 넣었을 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