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6. 05:25경 의정부시 B 소재 C노래장에서, 술값 시비로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 101단 근무했어, 맞아야 정신차리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행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