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노1942
수의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고양이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하였으므로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버려진 고양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